『한국학논총』원고 투고 및 집필 요령
제1조(명칭 및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학논총』원고 투고 및 집필 요령'이라 칭한다.
2.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학술지『한국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성격)
1.『한국학논총』은 연구논문, 논단, 서평 등 기타 역사 일반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게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소개,
역주 등도 포함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일 경우 반드시 명시한다.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투고)
1.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論文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투고는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로 하며, 투고 논문은『한국학논총』'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아래한글로 작성된 논문 1부를 온라인 투고로 제출하도록
한다.
3. 논문의 투고 기간은 발행일 기준 2개월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투고는 국문초록과 외국어(영문 초록 기본, 저자 희망 시 日·中文 초록 추가 가능)초록과 참고문헌, 그리고 논문의 주제어(key words) 5~7개(국·영문 병용)
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게재는 1년에 1편으로 하며, 연속으로 게재할 수 없다.
제4조(원고 작성 방식)
1. 본문은 아래아한글2007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모든 引用文(漢文포함)은 겹따옴표(“ ”)로 묶으며,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 는다.
3.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原典과 인용서를 밝혀야 한다.
4. 모든 註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논문의 맨 끝 페이지에 참고문헌을 제시해야 한다.
1) 東아시아語로 된 논문은 「 」(반각) 으로, 단행본은 『』(반각) 안에 제목을 넣는다. 인용논문과 각주의 끝은 마침표로 표시한다.
ex. 문창로, 「『삼국지』 한전의 백제국과 ‘근군제국’」, 『한국학논총』 2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28쪽.
2) 모든 東아시아 語로 된 서명은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하며, 편저물·번역본·한적본 등의 특수 한 경우는 이하의 항목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예를 따른다.
◎ 일반적인 표기순서 :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
a) 일반단행본
ex. 박종기,『오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95쪽.
b) 단행본 내의 논문
ex. 장석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83쪽.
c) 정기간행물
ex. 지두환, 「동춘당 송준길의 사회경제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189쪽.
d)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또는 편저물속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저자를 기록한다.
ex.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료적 성격」, 『譯註 三國遺事』 5, 以會文化社, 2003.
e) 한적본 인용의 경우, 책의 범주는 『』로 묶고, 하위는 「 」를 써서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표기법을 따라 판본을 밝혀 주며, 일반적인 經書나 史料는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한다.
ex.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ex.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3日 壬申.
f) 번역본의 경우,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준다.
ex.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 솔, 1997, 124쪽.
3) 西洋語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단행본은 書名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과 서명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서명과 권수 사이도 쉼표로 구분해 준다.
◎ 일반적인 표기순서 :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a) 일반단행본
ex.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pp.456~460, p.506.
b) 단행본 내의 논문
ex.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c) 정기간행물
ex. Lee, Hai-soon, “Sijo Reviv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pp.89~94.
d)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編者의 이름 끝에 ‘編(또는 ed.)’을 기입하는데, 서양사는 편저물 속의 논문을 인용할 때는 편자를 밝혀주도록 표기한다.
ex. Wing-Tsit Chan(ed.), Chu Hsi and Neo-Confucianism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ex.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Fairbank(ed.),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53), pp.210~214.
4) 모든 논문은 각주 내에서 서명을 인용할 경우, 서지사항은 모두 괄호로 묶어서 처리한다.
ex. 대표적인 견해로는 장일규(「최치원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사회개혁안」, 『한국고대사학회』, 243~280쪽, 2005)와 남무희(「원측의 입당구법과 당에서의
활동」,『중국사연구』, 69~92쪽) 등이다.
5)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 )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ex. 김용달, 「해공 신익희의 家學과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06; 여성구, 「入唐求法僧 地藏의 行迹과 思想」, 『백산논총』 52, 백산학회, 1999.
6)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앞에 부기한다.
ex.『顔氏家訓』 卷1, 「敎子2」, “齊朝一士大夫 嘗謂吾曰 ‘我有一兒 年已十七 頗曉書疏 敎其鮮卑語及琵琶 稍欲通解 以此伏事公卿無不寵愛 亦要事也.’ 吾時俛而不
答. 異哉 此人之敎子也! 若由此業 自致卿相 亦不願汝曹爲之.”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재인용 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등으로 표기하며,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8)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제목을 먼저 밝히고, 일자는 뒤에 넣는다.
ex. 「기사제목」,《한국신문》, 년 월 일자.
『韓國學論叢』편집위원회